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활동을 하면 우리는 급여를 받을 때 사업소득세 3%, 지방 주민세 0.3% 합쳐서 3.3%를 원천징수로 떼고 급여를 받게 되는데요.
예를 들어 월 1,000,000원짜리 프리랜서나 알바를 했다면 급여를 받을 때 3.3%인 33,000원을 받아서 967,000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.
월급 | 1,000,000원 |
세금 | -3.3%(-33,000원) |
수령금 | 967,000원 |
33,000원이라고 보면 좀 작아 보일 수 있는데요.
이대로 1년간 계속 일을 했다면 그럼 세금 만으로 396,000원을 내게 되는 겁니다. 해당 부분이 아깝긴 한데요. 하지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만 제대로 한다면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3.3%를 환급받을 수 있는 이유.
먼저 3.3%를 환급받을 수 있는 이유를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.
쉽게 설명해드리자면 3.3%는 우리가 실제로 내는 세금보다 많이 냈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.
예를 들면 1년간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를 해서 1,000만 원을 벌었다고 볼 때, 그럼 급여를 받을 때 세금 3.3%를 세금으로 원천징수를 하니까 세금으로 3.3%인 1년간 33만 원을 낸 거겠죠. 하지만 내가 실제로 내가 내야 될 세금을 보면 약 9만 원 정도로 생각보다 훨씬 적게 됩니다.
그 이유는 업종별로 %가 다르긴 하지만, 보통 우리가 내는 세금에서 약 70%는 경비로 인정해주기 때문인데요. 따라서 내 소득에서 70% 공제를 시켜줍니다. 그럼 일단 여기까지만 해도 내 소득이 300만 원으로 잡히는 거겠죠.
그리고 인적 공제라고 해서 150만 원을 공제 시켜주는 것도 따로 있습니다. 그럼 세법상 내 1년간의 소득 즉, 과세표준은 150만 원이 되는 겁니다. 그리고 과세표준 150만 원 구간의 세율은 6%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실제로 내야 되는 세금은 9만 원이 되게 됩니다.
원래 내 소득 | 1,000만원 |
경비로 신고 | -70%(-700만원) |
인적공제 | -150만원 |
인적공제, 경비 신고 후 내 소득 | 150만원 |
세율(6%) | 9만원 |
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원천징수로 냈던 세금 33만 원에서 9만 원을 뺀 차액 24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. 따라서 꼭 신고를 해야 되겠죠?
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
홈택스
홈택스를 통해서 직접 신고를 할 경우, 세무사를 거치지 않는데요.
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게 되어 수수료가 들지 않아 환급액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. 문제는 12단계의 서류를 모두 본인이 검토하고 작성해 제출해야 되는데요. 이 내용이 너무 많고 내용이 어렵습니다. 환급액에 비해서 큰 노동력이 들어가고, 일반인이라면 범접하기 어렵기 때문에 애당초 신고 자체를 포기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.
세무사
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세무사를 이용하거나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
세무사를 이용하게 되면 2분-3분에서 신고가 끝나게 되는데요. 다만 세무사 선임 수수료가 보통 5만 원에서 10만 원이라는 금액이 있어, 지출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.
하지만 일반인이 홈택스에서 스스로 처리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어, 5월에 세무사를 고용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을 적극 권장드리는데요. 인터넷을 통해서 세무사를 알아본다면 더욱 저렴하게 해주는 곳도 많아, 집 앞의 세무사 보다도 인터넷을 적극 활용해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을 권장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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